마침내 임야와 골프장에도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초지 또는 농경지’ 에 국한돼 있는 액비살포 대상지역 규정이 ‘초지·농경지 또는 임야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축산농가들의 숙원대로 임야는 물론 골프장에도 액비살포를 할수 있게 됐다. 이는 액비제조 기술의 발달로 악취발생이 없는 양질의 액비가 생산되고 있으나 살포대상지가 한정, 자원화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또 ‘소규모 축산농가(신고미만)’로 제한해 왔던 공공처리시설 반입 허용 규모를 ‘축산농가’로 완화, 규모제한 규정을 사실상 폐지할 계획이다. FTA확대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데다 오는 2012년 해양배출 중단 및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등에 대비, 2007년 현재 5.8%에 불과한 공공처리시설 처리분담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기존 공공처리시설 중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가대상 규모 농장의 가축분뇨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만 공공처리시설 운영시 규모가 작은 축산농가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 처리토록 단서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중간처리수를 활용한 액비생산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공공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가 아닐 경우 중간배출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왔다. 이와함께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감소 등에 따라 초지 및 농경지 의무 확보 면적도 완화되고 시험림 등 임야 및 골프장에 대한 살포면적 기준도 새로이 마련된다. <표참조> 환경부는 현행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액비화시설의 가축분뇨 저장기간을 ‘4개월 이상’으로, 현행 주거시설과 200m 이내에서는 액비살포를 금지토록 한 살포기준도 100m로 각각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물론 이시설을 이용해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토록 조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련부처 및 업계에서 해당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만큼 법령개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금년중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개정과 병행추진함으로써 오는 9월중 공포될수 있또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은 지난 2월13일 정진석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에 의해 의원입법,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