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불량성빈혈 유발 금지 약물…검역원, 해당 수출작업장 제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3일 수입신고된 중국산 열처리 오리가공육 3.8톤을 정밀검사한 결과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이 1.0ppb 검출돼 해당 물량을 불합격 조치했다고 밝혔다. 클로람페니콜의 경우 사람에게는 치료용으로 사용되나 재생불량성 빈혈 유발 가능성때문에 지난 91년부터 가축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현재 열처리되지 않은 중국산 닭·오리고기는 중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다. 열처리된 오리가공육은 올해 363톤이 수입됐다. 검역원은 해당 수출작업장에서 생산된 오리가공육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출선적을 중단토록 했다. 또한 국내로 수송 중에 있거나 검역대기 중인 물량은 오염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미 수입검역이 완료돼 검역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해당 수출작업장의 오리가공육 190톤은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출고를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