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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혼합비율 생략규정 삭제를”

양돈협, 육가공업체 악용 우려…관련법 개정 건의

이일호 기자  2009.06.01 08: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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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돈육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육가공업체가 현행 돈육가공품의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표시 생략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본지 보도(5월19일자 6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최근 농산물관리법상 육가공제품의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 표시 생략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어떤 경우에든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 구분표시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기반 구축과 원산지표시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 대형육가공업체가 자사 생산 일부 돈육가공제품에 대한 혼합비율 구분표시를 생략한 것도 현행 규정을 교묘히 이용, 원산지표시를 회피해 수입육 사용 확대 사실을 숨긴 사례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고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에서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1년 내지 3년간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교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이상의 원산지국명을 표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해당업체를 필두로 향후 또 다른 대형육가공업체들도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함께 최근 수입돼지고기의 국산 둔갑판매가 심히 우려된다며,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