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종돈구입시 질병검사 증명서 확인을 일선 양돈농가들에게 당부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종돈장에서 사육된 돼지의 이동 및 판매시 질병검사 증명서 휴대 또는 양도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양돈농가들이 종돈을 구입할 경우 질병검사 증명서 사본을 받을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일선 시·도 및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아울러 종돈분양시 질병검사 증명서 양도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종돈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