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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기준’ 인체용 적용 요구 확산…철저 대비를

동물의약연구회 ‘동약 수출촉진방안’ 심포지엄 주요 내용은

김영길 기자  2009.06.08 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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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출’. 동물약품 업계의 지상과제다. 국내 시장은 좁고, 한계에 와 있다. 물론 해외 시장이라고 해서 경쟁이 덜 치열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많이 남아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해외 시장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지난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는 동물의약연구회가 주최한 ‘동물약품 수출촉진 방안’ 심포지엄<사진>이 열렸다. 수출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듯 이날 심포지엄에는 동물약품 업체에서 150여명이 참석, 경청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소개된 해외시장 현황과 국내 동물약품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중남미 축우·양계제품 주도…관세율 높지만 잠재력 커
“해외 진출 충분한 정보수집…현지화전략 주효” 한소목리

▲장기은 대표(트리언인터내셔날) ‘중국에서 동물약품 등록’
중국에서 동물약품은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분류돼 등록절차를 밟는다. 1그룹의 경우, 중국약전, 중국수의약전, 중국동물전문약품코드집에 등록돼 있는 제품이다.
2그룹은 1그룹에 속하지 않지만, 타국약전 혹은 타국 동물약품집에 이미 허가돼 있는 제품이다. 3그룹은 제조국에 한해서만 허가되고 판매되는 제품이다.
사료첨가제는 기등록 첨가제와 신규등록 첨가제로 구분된다. 기등록 첨가제에는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효소, 생균제 등이 포함된다. 신규등록 첨가제는 임상 및 안전성 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만 보통 3~6개월이 소요된다.

▲이도훈 대표(인터맥스) ‘중남미 동물약품 시장’
우리나라와 달리 축우와 양계제품이 주도한다. 높은 관세율 등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그리고 농장에서 직접 동물약품을 혼합하는 형태를 띤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경우 선박 이동시간만 30일 이상 걸리는 등 지리적 특징을 살펴야 한다.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의 동물약품은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은 높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중국, 미국에 이어 3번째로 큰 시장이다. 많은 다국적 동물약품 생산기지가 몰려있기도 하다.
LG, 삼성, 현대 등 국내 기업이 왕성한 사업을 펼치면서 한국산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다. 현지화된 제품과 고급포장으로 차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백우현 원장(한국제약기술교육원) ‘동물약품 실사 대비 요령’
최근 수입국에서 수출국 제조업체를 실사하는 일이 잦아졌다. 실사에서 불합격되면, 수출이 중단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인체용 GMP 기준을 그대로 동물약품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실사 수준은 유럽 등 선진국 못지 않게 까다롭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만 한다. 실사현장에서 꼼꼼한 준비도 필요하다.
업체는 미리 보내온 체크리스트를 미리 검토해 데이터를 비치해 놓고 작업장, 제조시설 등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기본이다. 지적사항은 개선책을 마련해 가능한 빨리 송부토록 한다.
▲양동군 연구관(검역원 바이러스과) ‘생물학적 제제 국가검정 기준 개정’
지난달 18일 동물약품 생물학적 제제 국가검정기준이 개정돼 고시됐다. 생물학적 제제 허가 품목 수 증가에 따라 국제기준과 조화를 맞추고 품질관리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측면이 크다.
영문명칭을 추가했고 290개 개별검증 기준과 9개 일반시험법으로 정비했다.
일반 시험법 중 pH 검사법이 신설됐다. 백신 pH는 6.0~8.0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닭 백신에만 적용되던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법은 모든 생백신으로 확대됐다. 마이코플라즈마 검출은 PCR에서 양성일 경우 세균배양을 실시해 세균배양에서 양성이면 양성으로 판정하게 된다.
실험동물 안전시험의 경우 현재 마우스는 10마리에서 8마리로, 기니픽은 6마리에서 4마리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