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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육우고기, 수입소·젖소가 아니에요~”

기자  2009.06.10 0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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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지난 8일 최근 소비자들이 육우고기를 단순히 수입육이나 젖을 짜고 난 젖소 고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념정리를 새롭게 했다. 얼마 전 모 방송에서 육우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젖소고기 정도로 인식하는 인터뷰 내용이 방영됐다. 설문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육우를 수입고기(37%)나 젖소고기(34%)라고 대답했기 때문.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6조 2항)에는 ‘육우고기는 젖소 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 암소 또는 육용종·교잡종 소에서 생산된 고기’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고기나 젖소고기는 아닌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개발한 육우 고품질 사육기술로 육우고기의 품질이 개선(2등급이상 출현율, ‘01 : 7% → ’08 : 42.8%)되고 있다. 육우사육농가 또한 소비자가 요구하는 유기(‘05 : 54 →’09 : 93농가) 및 무 항생제(‘07 : 448 → ’09 : 1,238농가) 축산물 생산 인증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축산과학원 관계자는 “앞으로 육우가 한우보다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다”말하고 “ 불안한 수입육과 비싼 한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육우이기 때문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