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자조금 사무국의 인사규정 변경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초 자조금 사무국장의 정년제를 임기제로 ‘변경 조치’ 할 것을 해당축종의 자조금 주관단체 및 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그러자 주관단체와 양축농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자조금을 좌지우지 하려는 의도아니냐”는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다. 자조금사무국의 운영 및 인사는 관리위원회 고유의 권한이다. 그러나 주관단체 관계자들은 공문이나 유선상의 방법을 통해 농식품부의 입장을 전달받을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통보’ 또는 ‘지침’을 받았다고 전했다. 더구나 농식품부가 보낸 공문에 2개축종이 적용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왜 한개 축종의 그것에 맞춰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조차 없는 상황에서 주관단체나 양축농가 출신 관리위원들의 불쾌감이 어떠했을지는 쉽게 짐작할수 있다. 한 주관단체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보이면서도 “만약 농식품부가 이번건에 대해 압력이 아닌, 제안형태로 접근해 왔다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임기제의 타당성 여부는 ‘차후문제’라는 이야기다.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억울할수도 있다. 하지만 자조금의 ‘관조금화’ 가능성에 대해 관련단체는 물론 일선 양축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결코 사려깊은 행동으로는 볼수 없다. 확대 해석일 수는 있어도 축산업계의 반응속에서는 정부가 이미 자조금을 ‘관조금’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담겨져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설령 단순히 하달식 행정처리 관행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농식품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다. 얼마전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나선 농식품부로서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당초 취지와는 상관없이 가시밭길을 감수해야 만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조금의 자율성을 공언해온 농식품부였기에 이젠 그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시기가 왔다. 때론 사소한 부분일 지라도 자조금에 대한 양축농가들이나 축산단체들의 정서를 살피는 배려가 그시작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