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회 “규격·육질등급 통합 4~5개가 적합” 돼지등급표시가 대폭 단순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최근 등급개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의 돼지도체등급 판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A, B등급 출현율이 약 70% 수준을 유지하는 등 규격등급이 안정단계에 접어든 만큼 기존의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통합, 1+, 1, 2, 3, 등외등급 등 4~5개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급기준도 보완, 각 등급별로 일정수준의 출현율(1+등급 15~20%, 1등급 60%, 2등급 15%, 3등급 5%)이 나타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돈협회는 또 수퇘지(비거세돈)과 웅돈, 도태모돈 등은 등외 판정하되, 판매단계에서는 등외표시 판매가 되도록 함으로써 저급육이 음식점 등에 공급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백신거세 돼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 별도 표기함으로써 전체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등급판정기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농가는 물론 소비자에대한 정보제공 효과도 다소 미흡한 만큼 등급제도 조정은 불가피하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라며 “우리 소비자 입맛에 맞는 우수하고 변별력있는 육질등급 기준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등판소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 4개씩인 육질과 규격등급을 각각 3개등급으로 축소, 총 17개에 달하는 등급 표시방법을 10개로 간소화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필요한 육질등급의 경우 5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EU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성별은 물론 품종과 월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육질에 따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원칙도 확립키로 했다. 육질 1차 판정기준상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의 육질 3등급 분류를 삭제하고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의 냄새 또는 이취가 나는 경우도 등외등급으로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