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자발적 조성금…왜곡 저의 의심” 반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이하 권익위)가 ‘축산자조금’ 을 세금으로 규정,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정부에 권고하자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축산자조금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자조금이 축산농가에 의무적으로 부과돼 또다른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지원이 이뤄지면서 자조금 사업규모가 증가되고 있지만 축산관련단체장이 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해당단체 자체사업을 자조금사업으로 변형해 집행하거나 비용집행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다.권익위는 따라서 축산단체의 임원이 관리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령에 명시토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무자조금의 구분·계리등 회계투명성 강화 및 정부지원금 집행실적 감독기관 보고 의무화 등도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시행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축산단체들은 자조금과 축산단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을 왜곡하는 권익위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자조금은 국내 양돈산업 생존을 위해 양돈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소중한 ‘종자돈’ 이라며 ‘세금’ 이라는 권익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축산관련단체장의 관리위원장 겸직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도 의무자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산시켜온 축산단체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양돈협회는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된 대의원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농식품부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자조금사업이 집행돼 왔음을 강조했다. 더구나 대의원의 권한과 기능강화를 위한 법개정도 곧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돈협회에 대한 무고한 폄하가 이뤄질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권익위측에 경고했다. 전국 한우협회 역시 일단 공개적인 대응은 자제하되 권익위 권고에 대한 한우업계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할 경우 강력히 대처한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육우협회의 한관계자도 “권익위의 권고대로 법개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정부 지원 없이 농가거출금만으로 자조금 사업을 전개하면 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권익위가 이례적으로 이번 법령평가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각 언론에 배포한 것과 관련 농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축산자조금법을 포함한 다른 모든 법령에 대해 권익위의 사전 영향평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별한 것은 아니다”며 “특히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권익위측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