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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지원금 용도 지정 반대

양돈협·관리위, 자조금법 개정법률(안) 의견…규정 삭제 요구

이일호 기자  2009.06.15 0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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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무국 운영사항 관리위서 결정을” 한목소리
대의원회 의장·관리위원 등 선출방법엔 ‘이견’
양돈협 “형평 감안 관리위원장 임기 4년돼야”

양돈업계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조금의 운용과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와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익·이하 관리위)는 최근 축산자조금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법률(안)이 자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용도와 관리위위원 선출 방법, 사무국 운영규정 및 관리 등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하도록 규정한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 해법에 대해서는 두 단체 사이에서도 일부 이견이 표출됐다. 다음은 주요 쟁점내용과 양돈업계의 입장.

■정부 지원금 용도
양돈협회는 농식품 장관이 정하는 용도에만 사용토록 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리위 역시 매년 대의원회 의결 사업계획을 농식품부가 조정 승인하고 있는 만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양돈협회는 자조금이 소비홍보 사업이 조성금액의 50%를 초과해 집행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사업에 집행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자조금운용·관리
두 단체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사업을 축산단체에서 집행한다는 규정도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돈협회는 그 이유에 대해 관리위가 전국 대의원이 직접 선출한 위원 및 위원장으로 구성되고, 별도법인화 되지 않을 경우 정부나 특정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축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회의 직무
개정법률(안)은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 관리위원 및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무기명투표에 의한 직접 선거로 선출돼야 할 것이라는 양돈협회와는 달리 관리위는 수용하겠다는 입장. 다만 관리위는 관리위원장은 관리 위원중에서 선출토록 분명히 명시돼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관리위는 특히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재개정안 승인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위원회 의결로 제반규정 절차를 간소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무국 설치
개정법률(안)은 사무국 운영 사항을 농식품부가 정하도록 했지만 두 단체 모두 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양돈협회는 농식품부는 권고기능만 갖도록 했다.

■관리위 운영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되 위원의 임기는 4년이 돼야 한다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양돈협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역시 4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임기동안 자조금 운용의 책임감과 통일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양돈협회와 농협 등 양단체간 지분 분할식 분쟁의 소지가 2년마다 발생, 사업의 일관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