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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농지담보 연금 지급

기자  2009.06.17 0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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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정하는 내용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6일 의결됨에 따라 2011년부터 농지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