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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R&D 사업 집중투입이 목적”

농식품부, 자조금관리위 2차회의서 자조금법 개정법률(안) 해명

이일호 기자  2009.06.17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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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교육과 R&D 사업에 집중투입하려는 것일 뿐 그 이하도, 이상도 없다”
농림수산식품부 허태웅 축산경영과장은 지난 16일 열린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정부지원금의 용도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다’ 는 내용의 축산자조금법률 개정법률(안) 마련 배경을 이같이 해명했다.
허태웅 과장은 “정부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을 정해서 지원토록 돼 있다”며 “법률개정은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확보를 위한 농가교육과 R&D에 보다 많은 자조금을 투입하되, 소비홍보 사업쪽에 치우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양돈자조금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97%가 교육과 R&D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개정 목적은 타축종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허 과장은 다만 축산업계의 거부감을 감안, 자조금법 시행령에 농식품부와 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정부지원금 용도를 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할 경우 용도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문구 수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리위원들은 한결같이 정부지원금의 용도 지정이라는 농식품부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미 양돈자조금사업 전개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자조금법의 근본취지인 자율성을 훼손해가며 굳이 법개정까지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위원회를 거쳐 대의원회 승인을 받은 예산안이 정부에 의해 수정되고 있는데 대해 일선 현장의 반감이 팽배한 상황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