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조금화’ 시도시 지원금 거부키로 의견 모아 일부 양돈자조금 용도를 정부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주관단체는 물론 일선 양축가들 사이에서도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 충남 보령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 충남양돈자조금간담회<사진>에서 참석자들은 자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용도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내용의 축산자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 윤상익 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1백여명의 충남지역 양돈자조금대의원과 양돈농가들은 “자조금의 용도까지 정부가 정하는 것은 관조금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 방침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자조금 사업의 취지 자체가 자율성에 근거한 만큼 정부가 관리·감독 기능을 넘어서 자율성까지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조금사무국 운영 규정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가 자조금의 관조금화를 계속 시도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거부하고 순수 양돈농가들의 거출금만으로 운영하는 ‘임의자조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에대해 양돈협회와 관리위 등은 자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설명했다. <본지 6월16일자 6면 참조> 그러나 양돈협회와 관리위원회 등 양돈자조금 집행부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법률(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일부 대의원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침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신종플루 사태로 인한 양돈산업의 피해가 정부의 ‘잘못된 발표’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 정상화 대책을 위한 재원 대부분이 자조금으로 충당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