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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 도축장명·등급 표시 의무화

검역원 ‘축산물 표시기준’개정…내년 7월부터 시행

김영길 기자  2009.06.29 09: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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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는 포장육에 도축장명,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9일자로 포장육에 도축장명·등급 표시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해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포장육의 도축장명 표시 △포장육의 등급 표시 △냉장제품의 냉동제품 전환시 표시사항 보완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사용기준 보완 및 그림 등 사용금지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보완 등이 담겨져 있다.
개정 내용중 포장육의 도축장명 및 등급 표시와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사용기준 보완 및 그림 등 사용금지 등은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