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포장육에 도축장명,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9일자로 포장육에 도축장명·등급 표시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해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포장육의 도축장명 표시 △포장육의 등급 표시 △냉장제품의 냉동제품 전환시 표시사항 보완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사용기준 보완 및 그림 등 사용금지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보완 등이 담겨져 있다. 개정 내용중 포장육의 도축장명 및 등급 표시와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사용기준 보완 및 그림 등 사용금지 등은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