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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약사법 위반 15개 업체 적발

김영길 기자  2009.06.29 13: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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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약사법을 위반한 15개 동물약품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 상반기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60개소(제조26, 수입34)를 대상으로 약사감시해 약사법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토록 했다.
위반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사항 위반 6건, 제조일지 및 시험대장 미비치 1건 등이 뒤따랐다.
위반업소 적발률은 26.7%로 전년 동기대비 6.6% 떨어졌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34.6%, 수입업 20.6%로 나타났다.
검역원은 업체들이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되면서 위반율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최근 경영악화와 축산산업 위축에 따라 장기간 실적이 없는 업체가 증가, 자진 휴·폐업(휴업 5개소, 폐업 2개소)토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