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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축산자재 영세율 품목 세심한 배려 필요

기자  2009.07.01 1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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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근 차장(농협축산컨설팅부 친환경인증팀)
축산농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5년 3월부터 시행된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은 현재 53품목이다.
그런데 신기술ㆍ신제품의 추가 적용과 축산시설에서 필수품이면서 소요량이 많은 제품 중 범용성이 있다고 해 제외된 품목은 축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재고할 여지가 큰 것으로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향후 FTA 관련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축산업의 규모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이 해답일 것이다.
따라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관련한 축산자재 품목은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로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진적인 세제정책 보완이 꼭 필요하다.
그 동안 영세율 적용 축산자재품목은 2008년 2월 일부품목이 조정ㆍ정비되기도 했다. 즉 폐사축 처리기, 차량방역기, 축사세척기, 카우브러쉬, 축산악취제거기 및 동물용의약품 일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축산에서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환기휀(fan)’ 이 배제돼 영세한 축산농가 및 영세한 축산업체에서는 그 혜택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축산기자재 영세율 적용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축산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중 ‘환기휀’ 등의 품목이 영세율 적용품목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영세율을 적용시키면 축산농가의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고 특히 외국 축산농가와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는 축산자재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세제의 정책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몰조항의 개념에 어긋나는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에는 일반 관세보다 훨씬 높은(쇠고기는 40%, 돼지고기 25%)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한미 FTA 체결로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축산업의 현실에서 큰 피해가 확실시 되는 만큼 반드시 재고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