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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써코백신 구입비 지원될 듯

농식품부, 120억 예산(안) 마련…지방비 포함 50% 지원

이일호 기자  2009.07.06 0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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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 2천만두분 해당…양돈장 질병 최소화 대책 일환

내년부터 써코바이러스 상용백신 구입비가 양돈농가들에게 지원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써코백신 구입비로 1백2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돼지 2천만두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백신구입비를 두당 평균 2천원씩 산출, 이 가운데 30%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비와는 별도로 지방비에서 20%를 추가 지원토록 함으로써 써코백신 구입에 따른 양돈농가 부담비율을 50%로 낮출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써코백신비 구입비 지원 방침이 확정될 경우 돼지열병과 같이 일괄구입을 통한 관급형태는 불가능한 점을 감안, 대한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산하 지방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양돈장의 질병피해 최소화를 위해 써코백신 지원이 시급하다는 양돈업계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연간 도축두수는 1천4백만두를 밑돌고 있지만 써코백신이 자돈단계에서 접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써코백신 제조사별 가격이 다른 만큼 두당 한도액을 정해 지원할지, 아니면 가격과는 관계없이 구입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