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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 추가 개정 고시

김영길 기자  2009.07.06 13: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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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일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을 추가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제2009-9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오리농장HACCP 기준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해 현장조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평가기준(잠정안)을 작성하고 협회, 업계, 오리농장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을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관리 항목으로 구분해 적용함으로써 오리 사육단계부터 축산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고 육용오리와 종오리로 구분해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개정된 고시는 검역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검역원은 오리농장 HACCP 지정에 대한 농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고시개정과 동시에 ‘손안에서 익히는 오리농장HACCP 적용매뉴얼’을 개발·보급했다.
이번 고시개정 및 매뉴얼 개발보급으로 오리농장까지 HACCP을 확대적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