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집단급식소에서 축산식품으로 인한 공중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학교, 군대 축산물납품업소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51개 업소를 적발했다. 합동단속반 499명(검역원 349명, 지자체 4명, 시·도 교육청 24명, 국방부 12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10명)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306개 업소를 점검했다. 이중 51개 업소에서 총 52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6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건), 허위표시·과대광고(2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16건), 시설기준 위반(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