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도체등급 판정시 잔반(남은음식물)급여 돼지고기를 등외(E등급)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잔반급여 돼지 출하에 따른 폐단 해소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도체등급 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추가로 제안했다. 양돈협회는 개정(안)에서 잔반급여 후 후기처리없이 1백40~1백50kg 이상 과다사육 출하한 돼지의 경우 도축시 예냉이 어렵고 육색이 붉은 만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크게 떨어져 별도의 판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저품질 잔반급여 돼지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전체 양돈농가들의 경제적 피해와 국산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현행 등외판정기준에 ‘육색이 심하게 붉고 이취가 나는 도체중량 100kg이상 과체중의 남은 음식물 급여 도체’ 도 포함시켜 줄 것을 등급판정소측에 공식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