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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살충제 기승…소비자 주의보

무허가제품 버젓이 ‘의약외품’으로 …시장 혼탁

김영길 기자  2009.08.04 12: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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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전문가 “성분·효과 검증 안돼 심각한 피해 우려”

무허가 불법 살충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한 살충제는 ‘동물용의약외품’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제품. 업계에 따르면 이 제품 외에도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살충제가 난립하고 있다.
살충제는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출시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검사를 통해 불법제품을 단속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모든 제품을 관리감독하기에는 힘에 부칠 수 밖에 없는 실정.
특히 살충제는 ‘동물용의약외품’과 ‘의약외품’이 섞여있다보니, 불법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행정조치가 까다롭기까지 하다. 이번 불법 제품 역시 ‘인체용’ 의약품 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살충제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출시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무허가 살충제의 경우 효과를 검증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성분을 함유했다면, 인체라든가 환경에 치명적인 손실을 안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이 염려된다.
여기에다 불법제품끼리 가격경쟁을 해 정식허가 제품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