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외품의 부작용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동물용의약품등 부작용 모니터기관’ 54개소를 추가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등 부작용 모니터기관’은 총 74개소가 됐다. ‘동물용의약품등 부작용 모니터기관’은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취급(사용)시 인지되는 국내·외 안전성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기 위해 안전성과 부작용 등의 사례를 모니터링 하는 기관. 검역원은 총 74개소의 ‘동물용의약품등 부작용 모니터기관’을 운영하면서 동물용의약품 등의 정상적인 사용시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 약물상호작용 등에 의한 유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 취소, 회수·폐기명령, 허가(신고)사항 변경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