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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돈가정산 전국시세 적용 ‘올인’

시세 제공 서비스서 서울공판장 가격 제외

이일호 기자  2009.08.06 1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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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급률·적용기준 일제조사…표준안 마련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전국시세에 의한 돼지가격 정산제 정착에 ‘올인’하고 있다.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이달 1일부터 전국시세를 기준으로 한 돼지거래를 결의했던 양돈협회는 지난 3일 자체적으로 시행해온 돼지시세 제공 서비스에서 서울공판장 가격을 모두 제외시켰다.
이에따라 양돈협회의 휴대폰문자, 팩스서비스는 물론 홈페이지에서도 일일 서울공판장가격이 삭제됐다. 전국시세나 수도권, 경남시세는 기존과 같이 제공된다.
배합사료 업체들에 대해서도 일일시세 서비스 제공시 서울시세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협회산하 지부를 통해 각 시군별 시세적용 기준 및 지급률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통해 돼지가격 정산을 위한 표준을 마련,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의 전국시세 재계약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육가공업계에 대해서는 양돈농가와 돼지거래 계약 체결시 서울시세가 아닌 전국시세를 적용하고 지급률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심한 가격변동에 따른 양돈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양돈협회로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국시세 정착에 의지를 표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세 제공 중단에 불만을 표출해온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전체 돼지도축두수의 1.5%에 불과한 서울공판장 시세에 전국 양돈농가의 70%가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만큼 양돈인들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