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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국시세 가격차 더 벌어졌다

양돈협회, 상반기 가격차 전년보다 88.5원 더 차이나

이일호 기자  2009.08.10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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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돈가정산 기준 개선시 작년시세 적용 지급률 검토를

올해 서울공판장의 돼지 평균시세와 전국시세의 차이가 지난해 보다 더욱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공판장의 돼지 평균시세는 전국시세에 비해 지육kg당 1백68.1원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6.6원의 차이를 보였던 지난해 보다 88.5원이 더 벌어진 것으로 도축물량이 크게 감소한데다 잔반급여돼지 출하 등으로 인해 서울공판장의 평균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돼지가격 정산 기준가격을 서울시세에서 전국시세로 전환할 경우 지난해 평균시세를 감안해 지급률이 결정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돼지가격을 적용해 지급률 72%인 서울시세 기준 정산제를 전국시세로 전환할 경우 지급률은 70.1%로 1.9%p가 하락하는데 비해 올상반기 가격 적용시엔 69.4%로 2.6%가 떨어지게 된다.
올상반기 가격만을 감안해 전국시세 적용에 따른 지급률을 조정할 경우 그만큼 양돈농가들이 불리해 질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국시세를 기준으로 한 돼지가격 정산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급률 조정폭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급률은 돼지 출하농가나 육가공업체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인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과 전국시세 차이를 그대로 지급률에 적용하려는 사례도 출현하고 있음을 지적, 반드시 생체환산을 통해 지급률 산출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