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허가시 보완자료로 제출된 자료의 기술검토 기간이 단축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24일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요령(검역원 예규 제54호)’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허가시 보완자료로 제출된 자료의 경우, 신약 또는 신물질은 60일, 자료제출 동물용의약품은 40일, 허가변경 동물용의약품은 30일로 각각 조정됐다. 기존에는 보완자료로 제출된 자료는 일괄적으로 60일 이내에 기술검토가 진행돼 왔다. 첫 제출된 자료는 종전과 같이 신물질 또는 신약제는 90일 이내, 자료제출 동물용의약품은 60일 이내가 그대로 유지된다. 검역원측은 고객만족도 증진차원에서 기술검토 기간을 단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