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익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 명칭 변경안 입법 예고 수의사들은 축산현장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질병진료 뿐 아니라 각종 컨설팅 과정에서 수의사를 쉽게 만난다. 공공업무 수의사 역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방역이라든가, 축산물 위생, 검역, 동물보호 등 여러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공공업무 수의사들은 다양한 역할만큼 불려지는 명칭도 꽤 많다. 최근에는 법령개정을 통해 명칭변경이 추진되는 사례도 있다. 그 누구보다도 축산인과 가깝고 친근한 공공업무 수의사를 소개한다. <자료협조:대한수의사회> ■공익수의사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대체복무제도다.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획득한 자 중에서 선발해 훈견기간을 거친다. 주로 시도 및 가축방역기관 등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맡고 있다. 3년간 종사한다. ‘공익수의사’라는 명칭이 수의사법에 의한 기존 제도인 ‘공수의’와 일선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유사해 공익수의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달 ‘공중방역수의사’로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자체검사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도계장, 집유장 등에서 위생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도축장은 공무원인 수의사 중에 검사관이 위촉 파견돼 위생검사 업무를 한다. 그렇지만 도계장과 집유장은 자체적으로 민간인 중에 수의사를 고용해 위생검사업무를 실시토록 한다. 검사관은 공무원 수의사이고 자체검사원은 회사 소속 민간 수의사라고 보면 된다. 자체검사원 역시 농식품부에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책임수의사’로 명칭병경할 것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관리수의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다. 지정검역물 검역은 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에 대한 수입창고 등을 검역기관의 장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기도 한다.(소위 말하는 검역창고) 해당 검역시행장에서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수의사라 한다. 공무원은 아니다. 검역시행장 관리수의사는 자체검사원처럼 업주가 고용한 민간인 수의사였다. 그렇지만 최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일원화돼 방역본부에서 급여를 받고 각 검역창고에 파견근무하는 형태로 변경됐다. ■공수의 ‘수의사법’이 근거법령이며 가축방역, 현장예찰 등을 맡고 있다.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중 시군구청장이 ‘공수의’로 위촉해 현장예찰 및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동물병원 수의사 외에도 예외적으로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업수의사가 아니면 진료는 불가능하다. ■기타 공무원 수의사 명칭 검역관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사 (예 : 검역원 인천지원 등) 가축방역관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사. 축산농가관리, 공수의 관리, 현장예찰 및 차단방역 등 (예 : 시도 및 시군구청 등의 수의직공무원) 검사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 : 시도축산위생연구소 근무 수의사 중 도축장에 파견돼 위생검사실시) 동물보호감시관 :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학대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사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으나, 많은 기관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수의직 파트에서 하고 있는 바 다수의 수의직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