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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HACCP 농장컨설팅 자금지원 적극 검토를

기자  2009.08.19 08: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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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 희 차장(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사육단계 HACCP은 축산물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축사육 농장에 대해 위생 및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사육농장의 HACCP 도입은 법에서는 자율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학교 등 단체급식에서는 HACCP 적용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 또한 품질보다는 위생 및 안전에 더 신경을 쓰는 상황에서 농장 HACCP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2006년 정부가 HACCP을 도입한 이래 지난 6월 현재 588농가가 사육단계 HACCP 인증을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전업농 이상의 1만5천800농가에 대해 HACCP을 도입할 계획이다.
HACCP 적용농장 지정을 신생아 출산에 비교하면 사후관리는 육아라고 볼 수 있다. 정기검사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인증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HACCP 컨설팅을 주도하고 있는 제한된 숫자의 민간 컨설팅업체가 이 일을 모두 감당하기엔 요원해 보인다.
이제는 민간업체에 끌려가는 상황에서 벗어나 생산자가 스스로 HACCP 추진에 뛰어 들어야 한다. 농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면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이미 농·축협에서 자체적으로 HACCP을 추진해 성공한 사례도 있다. 논산계룡축협은 지난해부터 외부 컨설팅업체의 도움 없이 농가로부터 단 한 푼의 컨설팅 비용도 받지 않고 5개소의 양돈농장에 대한 HACCP 컨설팅을 추진해 지난 4월 100%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40여개의 다른 조합들도 올해 자체적으로 컨설턴트를 확보해 180여 농가에 대한 HACCP 컨설팅을 추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제는 모든 생산자단체가 사활을 걸고 HACCP 컨설팅에 뛰어들어야 할 때가 됐다.
정부의 HACCP컨설팅 지원 사업 기준에 따르면 컨설팅 비용은 농가당 800만원 수준이다.
정부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다면 순수하게 800만원의 비용은 신규 인증이나 3년마다 재인증 시 농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장경영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자리할 것이다. 또한 생산자단체가 전적으로 무상으로 비용부담을 감수하며 컨설팅에 집중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업농 이상의 농가가 모두 HACCP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HACCP컨설팅 사업을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축산물의 생산기지로서 축산농가가, 생산자단체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