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인허가 절차 효율적인 활용이 성공열쇠” 강조 EU 역시 국내 동물약품 업체들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수출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EU 동물약품 인허가 절차 설명회’에서 인터베트-쉐링푸라우의 클리스티앙 반 비크 인허가 업무 담당자는 “동물약품의 EU 수출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수출에 성공한다면 회사 및 제품 인지도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며 동물약품 EU 수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EU의 동물용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Central(중앙절차), DCP(비중앙절차), National(국가별 절차), MRP(상호인증 절차) 등 4가지 등록절차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동물약품 인허가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수출성공의 열쇠이다”고 강조했다. 반 비크의 설명에 따르면 중앙절차는 EU 전체 국가의 허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허가기간도 18~24개월로 꽤 길다는 단점이 있다. 비중앙절차는 1개국씩 다수의 나라에 동시에 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동시에 등록신청을 하지만 평가를 하는 나라는 소수이어서 평가에 따라 관계국가의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허가기간은 4개월 정도로 짧다. 국가별 절차는 각각의 나라에 등록신청을 하며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제도다. 상호인증 절차는 1개 국가의 허가권에 대해 타국이 심사결과 및 권리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것으로 관계가 있는 회원국가간에만 통용된다. 최초 1개 국가에서 허가를 획득하는데 210일 가량 소요되고 이후 등록 신청한 국가에서는 최초 국가의 평가보고를 참고해 인허가를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동물약품 업체들의 수출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 너무 편중돼 있다. EU 수출이 국내 동물약품의 위상을 높여 시장영역을 다각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