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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용 동물용의약품 제조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김영길 기자  2009.08.19 13: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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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배합사료에 썰파치아졸을 첨가할 때는 톤당 100g의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할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일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 가능한 썰파치아졸의 사용기준을 추가키로 하고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검역원 고시 제2008-25호)’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썰파치아졸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이 추가됐고, 어린돼지용(젖먹이·갓난돼지, 젖뗀돼지)의 경우 100g/ton(ppm) 기준을 마련했다. 규정은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다음달 2일까지 의견서를 검역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