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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농장 직결 유통 시스템 뛰어나

■현지취재 / 일본 계란유통 현장을 가다 <하> 계란유통과 국내 효과

기자  2009.08.31 08: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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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진 - 양계협회 부장
냉장시설 갖춘 계란자판기 설치도
계란공영도매시장 도입은 부정적

일본은 직접 농장에서 소비자로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농장 앞에 판매장과 계란자판기가 준비돼 있으며, 신선한 계란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직접 차를 타고 농장에 들러 계란을 구매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으로 자리 잡혔다.
사이타마현의 애계원에 설치돼 있는 계란 자판기는 24개들이 팩을 판매하는데 1달에 최소 12만엔(약 156만원)어치를 판매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한다. 그 기계는 1대에 약 300만엔(약 3,9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임대할 경우 1달에 5만엔(65만원)의 임대료가 들고 전기료 1만엔(13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치한지 얼마 안되어 현재는 10만엔(130만원) 정도 판매된다고 한다. 자판기 내는 냉장시설이 되어 있으며 계란은 매일 갈아주면서 신선도를 최상으로 유지시켜 준다.
일본은 올해 3월 27일 ‘계란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관보에 고시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월 10일에는 계란공정거래협의회를 설립, 계란표시에 대한 감시기구를 두었다.
계란의 공정경쟁규약에는 계란을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본에서 생산되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계란제품에 해당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필수 표시사항(원산지 및 중량 등), 특정사항의 표시기준(영양강화란 등), 특정용어 사용기준(평사, 유정란 등), 부당표시의 금지 등이 담겨있다. 이 밖에 ‘계란에 관한 표시기준’은 과거부터 후생성의 법령에 표시되어 있는데 위생 및 거래규격 등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통지일 뿐 강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에서는 1997월 말부터 살모넬라 식중독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판매되는 계란에 보존기한 표시를 의무화하여 상미기간을 정해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단지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지켜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일은 보통 농장에서 5일정도 보관하고 있으며, 포장을 하는 날로부터 14일 정도의 상미기간을 찍어 시중에 내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서로 신뢰를 갖고 계란을 생산해 판매하기 때문에 굳이 강제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HACCP의 경우 일본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
시찰을 통해 시찰단은 다양한 각도에서 일본을 배우고 돌아왔다. 공영도매시장을 통한 유통 가능성, 계란가격결정구조의 적합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일본은 아무리 가까운 나라라 하더라도 생활방식과 국민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면이 있다. 좋은 점은 받아 국내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 하겠다.
일본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공영도매시장을 통한 경매나 사이버 거래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볼 수 있었다. 계란은 야채나 생선과는 다르게 매일 일정량이 생산되고 품질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으며,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와 기간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매는 무의미 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과거에 실시했다 해도 현재는 공영도매시장이 느타리버섯 밖에는 살아남은 곳이 없다고 한다. 물론 계란공영도매시장의 필요성은 검토해봐야 하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가격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전농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60여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하지만 저항세력도 많고 JET와 같은 단체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우리도 국내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시찰단은 국내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향후 실무자회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