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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세 적용 돼지거래 ‘대세로’

충남 이어 경기지역 돈가정산 방식 개선

이일호 기자  2009.09.07 1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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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협 경기도협의회-육가공업계 합의…지급률 개별협의

충남에 이어 경기지역도 서울시세를 기준으로 한 기존의 돈가정산체계 개선 대열에 합류했다.
이제 전국시세를 적용한 돼지거래가 전 양돈업계의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회장 김건호)는 지난 3일 경기도 이천 소재 도드람양돈조합에서 경기지역 주요 육가공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돼지 거래시 전국시세 적용에 전격 합의했다.
전국 도축두수의 1.5%에 불과한 데다 등락폭이 심한 서울축산물공판장 가격이 돈가정산시 대표시세화 되고 있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상당수 육가공업체 관계자들은 “전국시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돈가정산방식 개선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급률과 전국시세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각 지부에 따라 육가공업체들과 개별협의토록 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시세 적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육가공업계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가 힘을 모아 돼지고기 품질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드람양돈조합 윤승현 유통팀장도 “등급제 정산을 실시한 결과 10% 이상 A등급 출현율이 높아졌다”고 전제, “이제는 등급별 정산체계로의 전환에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전국시세 적용을 육가공업계에서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급률 조정 과정을 남겨두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아직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냉과 롯데햄, CJ 등 대형 육가공업체들도 이미 전국시세 적용이라는 내부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중소규모 업체들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육가공업체들 사이에 돈가하락이 예상되는 추석 이후를 지급률 조정 시점으로 늦추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양돈농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양돈협회 경기지역 시군지부장과 도드람양돈조합 이영규조합장을 비롯해 서울경기양돈조합, 평택축협, (주)청미원, (주)동찬, 양평포크, (주)박달재포크, 도드람비엔에프 (주)팜엔유, 동충하초포크, 장원푸드, 우리미트넷, 효촌영농 등 주요 육가공업체 책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