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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목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지자체 농관원 등 합동으로 단속반 편성

김길호·홍석주·심근수 기자  2009.09.12 08: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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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길호·홍석주·심근수 기자]
추석을 앞두고 9월14일부터 명절 전인 10월1일까지 자치단체와 농관원의 성수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는 먹을거리 안전관리단과 시군 담당자, 농관원 경기지원 단속요원 등이 포함된 107명의 원산지 표시 단속반을 편성, 31개 시군의 대형유통업체와 마트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원산지 미표시를 비롯해 수입 농축수산물, 가공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등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농관원 강원지원(원장 최염순)도 같은 기간 강원도 전 지역에서 특별사법경찰 33명, 명예감시원 170명 등 203명을 투입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도시이상 소비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대상이다.
농관원 경북지원(원장 김기훈)도 특별사업경찰 158명, 단속보조원 18명, 명예감시원 4천명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2단계로 단속을 펼친다. 1단계로 정보수집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로 중소도시 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