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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등 8개국 참여 ‘훈수’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2라운드’

기자  2009.09.30 13: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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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국 자격 참관…WTO에 의견 제시
정부 “큰 영향 없을 듯…원칙대로 대응”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국과 캐나다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8개국이 제3자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캐나다 간 쇠고기 분쟁에 제3자 참여를 신청한 나라는 미국과 EU 외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일본, 대만 등이다.
제3자 참여란 분쟁 당사국(제소국과 피소국)이 아닌 3자로서 분쟁에 참여해 한 차례 자신의 의견을 WTO 분쟁해소패널에 제출하고 분쟁을 참관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심은 이들이 3자로서 어떤 의견을 낼 것이냐로, 미국과 EU는 주요 쇠고기 수출국이면서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들이다. 역시 쇠고기 수출국이면서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쇠고기 주요 수출국이지만 광우병이 발생한 일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분류한 ‘광우병 청정국’이기도 하다. 쇠고기 수출에 원론적으로 찬성해도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수출에는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일본이나 대만은 쇠고기를 수입하는 처지여서 한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8개국이 쇠고기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갈리고, 여기에 광우병 발생국과 비(非)발생국이란 차이까지 얽혀 있어 이들의 참여가 한국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과 EU는 대부분의 통상 분쟁에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3자로 참여하고 있다”며 “또 3자의 의견이 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자로 참여하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기보다는 분쟁 관련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령 3자 참여국들이 캐나다 입장을 지지해 한국이 분쟁에서 패소해도 한국이 3자 참여국에 쇠고기 시장을 무조건 개방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WTO의 결정은 ‘한국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라’ 같은 형태가 아니라 ‘한국의 어떤 규정이 WTO 규정에 위배되니 합치시켜라’ 식으로 법·제도를 개정하라는 쪽으로 내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떤 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것이냐는 그 나라와의 개별 협상과 위험평가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EU 등의 3자 참여로 이번 분쟁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긴 힘들다”며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