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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 반려동물산업에 ‘족쇄’ 우려”

■반려동물 진료비 ‘과세’ 추진…반발하는 수의업계

김영길 기자  2009.10.19 1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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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반려동물(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정부방침에 일선 동물병원들이 “동물진료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 세제개편안 발표 …EU 등과 같이 부가세 과세 적용
수의업계 “선진국과 산업기반 격차 커…동일 잣대 불합리”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09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를 EU, OECD 등 선진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축산용 가축진료 등은 농어촌 어려움을 감안해 면세를 유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부 시행령을 마련한 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세법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법 개정안을 두고, 동물병원들은 경영이 많이 어려운 실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10%의 진료비 인상이 반려동물 산업의 위축을 불러오고, 동물진료업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수의사는 “법 개정 취지가 동물병원 세원노출이라든가, 세원확보가 목적이라면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고작해야 연간 7억~8억원 수준이다. 행정인력과 시설투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세수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수의사는 “선진국의 경우 반려동물 관리시스템, 무분별한 판매금지 등 수의료업 기반이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제도가 열악하다. 배경을 무시하고 ‘선진국이 하면 따라한다’는 식으로 밀어부치는 이번 과세방침은 겨우 기지개를 켜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의사는 “반려동물 진료는 사치스러운 기호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필수적인 행위다. 과도한 진료비 때문에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다시 유기동물 관리 정책과 세수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가축전염병예방법) 상 개가 가축, 즉 산업동물로 분류되는 등 불명확한 구별기준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 수의사는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리고 와서 산업동물이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과세를 매길 수 있는가. 또한 번식견이나 식용견의 경우 산업동물로 볼 것인지, 반려동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동물 종사자 역시 지금은 반려동물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산업동물로 과세범위가 넓어질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이다. 반려동물 소유주가 세금을 부담하는 만큼 동물병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기존법을 응용해 과세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업동물 진료에 과세를 하는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다. 만약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