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축산컨설팅 관리를 위해 컨설턴트 등록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농촌진흥청의 ‘FTA 대응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연구사업의 세부과제로 이뤄진 ‘양돈농가 컨설팅 분야별 사례분석을 통한 컨설팅 표준화 기법 연구’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과제수행에 참여한 대한양돈협회, 한국양돈연구회, 양돈수의사회 등 관련단체와 컨설팅업체, 수의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양돈컨설턴트 등록으로 컨설턴트의 능력향상 및 컨설팅 표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컨설턴트가 생겨나고 정부의 컨설팅지원사업으로 축종별 컨설팅이 점차 전문화되는 등 전문직종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컨설팅에 따라 농장경영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컨설턴트 기법과 양성, 자질평가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양돈의 경우 질병·방역, 사양관리, 환기 시설 등에 걸쳐 다양하게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지만 컨설턴트 마다 내용이 달라 농가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따라서 축종 가운데 컨설팅 활동이 가장 활성화 돼 있는 양돈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등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등록 대상 컨설턴트에 대한 자격 및 등록기관,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은 ‘양돈컨설팅협의회’ 를 구성해 마련토록 했다. 이럴경우 컨설팅협의회는 컨설턴트의 등록 및 관리, 교육, 컨설팅 기관 또는 업체 평가, 정부 지원대책 방안 마련, 컨설팅 표준가격표 작성 및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고서는 또 정부 지원 컨설팅 사업에는 등록 컨설턴트만 참여할수 있도록 하되 컨설팅협의회의 정기보수교육 미참여자의 경우 정부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자격미달 또는 부정행위를 한 컨설턴트는 제명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