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28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는 축산인들은 그동안 범 축산업계가 힘을 모아 충분히 설명했던 축산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 확보는 담겨지지 않았다며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농협안’ 보다도 오히려 후퇴했다는 점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분위기이다. 농협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축산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승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낙농육우협회)=기둥이 흔들리면 나뭇가지들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농협의 축산경제는 축산업의 기둥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농협법 입법예고안을 보면 축산업계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축산경제부문의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이번 입법안에서는 독립성은 배제돼 있다. ▲나상옥 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목포무안신안축협장)=이번 정부의 농협법 입법예고안을 보면 사업구조개편의 당사자인 농협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정부는 개혁과정에서 농협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농협중앙회와 일선조합장들은 이에 따라 농협안을 만들어 대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의원회가 열리는 시점에 농협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입법예고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해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냈다. 특히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는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축산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축산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 축산업계의 바람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농협법개정안은 이 같은 축산업계의 여론과는 거리가 있다. 형식상으로 농협축산경제가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일 뿐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농협의 개혁은 결국 농민을 위해 일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바탕 아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동환 회장(대한양돈협회)=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사업분리를 하되 경제사업 지원을 위한 신용사업 구조가 확실히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이 농협의 본질이 돼서는 안된다. 경제사업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지만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 신용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사업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힘의논리에 의해 경제사업은 또다시 소홀히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사실상 인사권한이 없는 상임이사와 축경부대표 체제하에서 어떻게 축산경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이준동 회장(대한양계협회)=축산업은 농업분야의 큰 핵심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어떤 방식으로든 농협 조직 내에서 축산경제의 기본구조는 유지·발전되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만 존재할 뿐 내실없는 축산조직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분명 식량산업의 위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농협의 축산경제사업은 명실공히 국제 개방화시대에 맞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나가는 조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상수 조합장(안성축협)=협동조합은 농민이 출자해 만든 자조조직이다. 일선축협은 축산인들이, 또 농협중앙회는 농·축협이 출자해 만든 순수한 생산자단체이다. 물론 정책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조직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주도하면서 농협법 입법예고안에 현장 농민들의 마음을 담지 못했다. 농업관련 정책이나 입법은 농촌현장에서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형숙 조합장(안동봉화축협)=농민들의 자조조직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힘의 논리에 밀려 동네북이 되어 왔다는 점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인인 농민을 제쳐두고 누군가가 월권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정부가 농협조직이 가야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사업만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이 농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농촌경제를 지켜온 축산인과 협동조합 내 축산조직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