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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기자  2009.11.09 0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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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민주, 전남 해남·완도·진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해파리, 불가사리 등 유해생물로 인한 피해와 심한 비바람으로 김, 다시마 등 양식해조류의 엽체(葉體)가 탈락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