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서명운동 등 전개키로 “반려동물(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달 29일 분당 수의과학회관에서 동물관련 단체 대표자를 초청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졌다.<본지 2344호 9면 참조> 이날 대책회의에는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해 한국동물복지협회, 한국동물보호엽합회, KARA,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참석자들은 “부가세 부과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으고, ‘부과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현수막 달기 운동’ 등을 전개키로 합의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부가세 부과에 따른 진료비 증가 등 피해를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미국, 대만 등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유럽 등도 동물약품 처방제와 동물복지법과 같은 기반제도가 정착돼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유기, 동물학대, 자가진료 증가 등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게 대한수의사회측 설명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유자 중 약 42%에 해당하는 160만 세대가 읍면지역에 사는 서민층이다. 비용증가에 따라 유기동물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부가가치세 부과시 유기동물의 증가로 국고가 낭비되고 인수공통전염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관리와 공중보건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길거리에 버려진 반려동물 중 포획돼 치료 또는 안락사된 반려동물은 7만7천877두에 이르렀고 처리비용(국고)도 81억4천900만원이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