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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약 인허가·관리제도 이해 증진

검역원 ‘4개국 인허가담당자 초청 세미나’ 개최

김영길 기자  2009.11.11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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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아시아 4개국 동물약품 허가 담당자를 초청해 각국의 동물약품 인허가 과정과 동약 관리제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했다.
“허가만 나도 8부 능선은 넘은 거다.” 동물약품 업체들은 수출시 품목 인허가 과정을 최대 걸림돌로 꼽는다. 나라마다 허가기관이 다르고 평가기준도 차이가 있다보니, 국내 잣대로 허가자료를 들이 밀다가는 고개를 떨구기 일쑤다.
지난 10일 안양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는 ‘아시아 4개국 동물약품 허가 담당자 초청’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국내 주요 동물약품 수출국에서 인허가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국의 동물약품 인허가 과정과 동물약품 관리 제도 등을 발표했다.
특히 토론시간을 통해 동물약품 시장 규모나 로컬 기업 및 다국적 기업 진출 현황 등 궁금증을 해갈하기도 했다.
검역원은 향후 몽골, 중국, 이집트 등으로 세미나 참여국을 확대해 동물약품 수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병곤 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세미나는 수출상대국 제도를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는 측면이 크다. 또한 국내 동물약품을 대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과 ‘한국산’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