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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가축복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검역원, TF팀과 세부기준안 작업 ‘마감질’…내년 하반기 시행 방침

김영길 기자  2009.11.18 1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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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육상 운송·인도적 도축분야 우선 개발…‘동물복지형 축산물 표시제’도 추진키로

“가축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농장동물 복지 지침’이 내년 하반기쯤 제시될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학계,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지난 5월과 10월 두번에 걸쳐 TF팀 회의를 가졌고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기준안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TF팀은 동물의 육상운송과 인도적 도축분야를 우선 개발키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하반기에는 세분기준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장권고 수준에서 시행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동물의 육상운송의 경우, 법규내에서 최단 시간내 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적정 운송밀도를 준수하고, 구타 등 물리적 몰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급발진, 급정거, 갑작스러운 방향전환 등을 하지 말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다 축종별 특성에 맞게 운송차량을 설정토록 했다.
인도적 도축은 계류시 음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운송 중 부상당한 가축을 먼저 도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특히 타격법, 전기법, 가스법 등 기절유도 방법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가축이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생산단계에서의 복지 지침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IE는 올해 육우, 육계를 대상으로 선정했고, 내년 중 생산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검역원은 복지 지침 시행과 더불어 농가들 수익창출 모델의 일환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종현 검역원 동물보호과장은 “FTA 협상과정에서 의제로 채택될 만큼 동물복지는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동물복지가 생산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