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8일 안양소재 본원에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미생물분과)’를 열고, 알가공품 기준규격 개정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결과, 알가공품의 미생물 기준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세균수의 경우 현행 ‘1g당 10,000이하(살균제품에 한한다)’를 ‘살균제품은 1g당 10,000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500,000이하이어야 한다.’로 바꿨다. 대장균군은 현행 ‘1g당 10이하(살균제품에 한하며, 피단의 경우에는 음성이어야 한다)’에서 ‘살균제품은 1g당 10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100이하 이어야 한다(피단의 경우에는 음성이어야 한다).’로 고쳤다. 또한, 비살균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를 위해 Codex 등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현행 ‘비살균액란은 할란 후 48시간 이상 보관시 0℃이하에 보관하여야 한다.’를 ‘비살균액란은 할란 후 48시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했다. 이번에 심의한 개정(안)은 향후 WTO에 통보하고 관보게재 등을 통해 의견수렴를 거쳐 법적절차를 완료한 후 내년 2월경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검역원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에서 정하는 알가공품의 미생물 기준 개정으로 그동안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됐던 비살균액란의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