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기립불능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적지 않게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일선에서 궁금해 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고기소로서 가치 인정때만 보상…기립불능소 소유자 치료 희망시 허용 도축금지 대상도 도축장서 해체작업 가능…기립불능소 도축 거부땐 과태료 【Q-1】 어떤 기립불능 소가 도축이 금지되나? A☞ 부상·난산·산욕마비 또는 급성고창증이 주된 원인인 경우를 제외한 스스로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소는 모두 도축이 금지된다. 또한, 농장에서는 부상·난산·산욕마비 또는 급성고창증인 기립불능소도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할 수 없다. 도축이 허용되는 질환인 부상·난산·산욕마비 또는 급성고창증이라 함은 이들 질환이 원인이 되어 생긴 특정부위의 손상 또는 염증반응 등으로 인해 생긴 기립불능 상태도 포함된다. 또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면 이 제도의 적용대상서 제외된다. 도축금지 대상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 조직 시료를 채취하기 이전에 죽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없다. 【Q-2】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로 판정받았으나 소유자가 치료를 희망할 경우 허용되나? A☞ 기립불능 상태가 해소되면 도축이 허용되므로 치료가 가능할 경우에는 치료할 것을 권장. 다만, 질병검사 및 폐기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판정 즉시 치료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Q-3】 근무외 시간, 공휴일 등으로 인해 신고접수 또는 검사용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상황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A☞ 도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무외 시간 및 공휴일 등에 기립불능소가 발생한 경우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도축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가축의 소유자가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 제도는 도축이 가능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지녔으나 부상 등 이외의 원인으로 기립불능이 된 소를 대상으로 질병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손실 보상을 하고자 한 것이므로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로 판정된 이후 검사용 시료를 채취할 때까지 살아 있지 못한다면 도축이 가능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지니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에 대한 치료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 【Q-4】 검사용 뇌조직의 채취 등은 누가 하나? A☞ 뇌조직 채취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가 행하여야 하며,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협의를 통해 역할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립불능소의 폐기는 발생 장소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이 수행하며, 매몰 시 가축의 소유자는 매몰장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Q-5】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기립불능소를 도축장으로 보내도 되는가? A☞ 도축장에는 원칙적으로 도축이 가능한 가축만을 보내야 하며, 따라서 부상·난산·산욕마비 또는 급성고창증이 아닌 기립불능소를 도축목적으로 출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부득이하게 수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기립불능소에 대해 소유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도축장 주재 검사관이 판정하게 될 것이다. 【Q-6】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폐기처리를 위하여 도축장에서 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가? 식용 소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난 후 해당 기립불능소의 해체작업을 할 수 있으나, 식용 소에서 생산된 제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동 해체작업을 완료한 후 잔재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한 세척 및 소독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Q-7】 도축금지된 기립불능소는 모두 보상받는가? A☞ 그렇지 않다. 고기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병검사를 위한 뇌조직을 채취할 당시까지 살아있지 않거나, 결핵병 감염소 등 당초부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는 보상하지 않는다.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은 가축의 검사결과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가축질병에 걸렸거나 결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우역·우폐역·구제역·탄저·기종저·불루텅병·리프트계곡열·럼프스킨병·가성우역·소유행렬·결핵병·브루셀라병·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스크래피·소해면상뇌증(BSE)·소백혈병(임상증상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 한한다)·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타이레리아병(타이레리아 팔마 및 에눌라타에 한한다) 또는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농독증·패혈증·요독증·황달·수종·종양·중독증·전신쇠약·전신빈혈증·이상고열증상·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 이와 함께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Q-8】 도축금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 A☞ 시·군에서 도축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도축장 주재 검사관의 업무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확인서류를 발급해 줄 필요가 있다. 특별한 서식은 없으며, 해당 기립불능소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종류, 성별, 연령 및 체중, 개체식별번호)과 기립불능증상의 원인에 관한 소견 등을 기록하면 된다. 【Q-9】 도축장 영업자가 기립불능소의 도축을 거부할 수 있는가? A☞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가축의 도살·처리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축을 거부할 경우 법적 처분대상(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다. 【Q-10】 렌더링 처리시 주의사항은? 오물유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송하고, 특히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돼 있을 우려가 있는 기립불능소에 대해서는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필요하다. 렌더링 잔여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받은 사료제조시설 또는 고기·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안전하게 열처리해 동물(반추류 가축 제외)의 사료·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