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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바이러스 출현 경계…지속 예찰 필요

■신종인플루엔자와 돼지인플루엔자

기자  2009.11.30 09: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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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희 수의연구사 - <검역원 질병진단센터>
본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동기획/“질병과의 전쟁, 알면 이긴다”(5)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가 대유행하고 있다. 특히 일부 나라의 양돈장은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다. 우리나라 양돈장도 신종플루 감염에 예외일 수 없다. 신종플루와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이해와 방역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외부인·여행자 출입제한…샤워·손세척 ‘반드시’
고열·무기력 등 증상 보이면 즉시 신고·진단을

◆돼지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타입 A 바이러스에 의해 돼지에서 발병하는 급성 전염성 호흡기 질병이다. 돼지에 감염되면 기침, 호흡곤란, 발열 등이 나타나지만, 빠르게 회복되고 치사율이 아주 낮다.
16종의 HA와 9종의 NA가 알려져 있다. 돼지에서는 H1N1, H3N2, H1N2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로 감염된다.

◆신종플루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H1N1형이 발견됐다. 돼지의 H1N1과는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기존의 돼지인플루엔자와 같이 유사하게 경미한 임상증상을 보인다. 통상 일주일 이내에 돼지의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소멸된다. 다시 말하면 짧은 기간에 돼지의 몸에서 바이러스가 머물러 있다가 곧 면역이 형성돼 사라진다.
현재까지 돼지에 감염된 사례를 보면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사람과 조류, 그리고 돼지 유래 유전자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 중 2개의 유전자는 유럽에서 확인된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와 아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기원이 돼지일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종플루 발생 근원지인 멕시코와 북미지역의 인근 양돈장에서 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적 유행단계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양돈장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없다.
오히려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람이 돼지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돼지와 신종플루
돼지는 특이하게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포유동물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세포수용체를 모두 가지고 있다. 때문에 돼지인플루엔자는 물론 조류 바이러스와 사람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이 가능하다.
혼합감염이 잦아지다보면 바이러스의 변이과정에 의해 사람에게 감염이 가능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과거 대유행했던 아시아독감이나 홍콩독감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돼지의 특성 때문에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검색하고 예찰해야 한다.

◆농장 대처방법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양돈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다. 양돈인 스스로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방역태세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외부인의 양돈장 출입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최근 2주 이내에 신종플루 발생 국가나 발생지역을 여행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모든 출입자는 양돈장 출입 시 샤워를 하도록 한다. 만약 샤워시설이 없다면 최소한 온수와 비누로 손과 팔을 세척한 후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농장에서 제공하는 작업복, 신발,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다음에 출입토록 허용해야 한다.
독감 증상을 보이는 작업자는 즉각 격리하고, 완쾌될 때까지 양돈장 출입을 막아야 한다. 사료창고와 돈사 출입구, 창문, 환기구 등 야생동물이 접근 가능한 곳은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밀폐한다.

◆방역조치
임상증상만으로는 신종플루와 돼지인플루엔자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열, 무기력, 식욕감퇴, 기침,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해 실험실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고 후에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돼지의 이동을 통제하고 돈사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만약 정밀진단 후 신종플루로 확진된 경우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일정기간 임상관찰 또는 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