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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써코백신 단가·보조금 확인 필수

동약업체들, 조달청과 백신 조달단가 체결

김영길 기자  2009.12.19 13: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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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보조금 60% 지원…두당 최대 1천200원까지
농장 현황 맞는 제품 선택…효과 극대화 중요

양돈농가들은 내년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구입시 조달단가, 보조금 산출방법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특히 자돈, 모돈용 또는 원샷, 투샷 그리고 단일, 혼합 백신 등 다양한 형태의 백신이 선보이고 있는 만큼 농장 현황에 꼭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만, 백신적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동물약품 업체들은 최근 조달청과 써코바이러스 백신 조달단가를 체결했다.
계약체결 결과를 보면, 자돈용으로 대성미생물연구소 ‘대성써코피그백’은 병당(50두) 7만5000원, 베링거인겔하임 ‘인겔백써코플렉스’는 병당(50두) 14만5000원, 인터베트 ‘써컴벤트 PCV-2’ 병당(50두) 8만원, 중앙백신연구소 ‘수이샷 써코원’ 병당(25두) 4만9900원, ‘수이샷 써코델타’ 병당(50두) 8만원, 코미팜 ‘써코마스터’ 병당(25두) 4만9700원 등으로 나왔다.
모돈용으로는 메리알코리아 ‘써코백’ 병당(25두) 33만원, 코미팜 ‘써코마스터’ 병당(12.5두) 4만9700원 등이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은 총 300억원이 소요된다. 지원조건은 국비 30%(90억원), 지방비 30%(90억원), 자부담 40%(120억원) 등이다. 다만, 보조금액 두당 12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된다.
예를 들어 A백신 가격이 1000원이라면,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은 600원(국비, 지방비)이고, 자부담은 400원이 된다. 그렇지만, 3000원인 B백신의 경우 보조금은 1200원에서 묶이고, 자부담이 1800원으로 늘어난다.
모돈용 백신의 경우 자돈용 9두분을 적용했다. 모돈용 C백신이 1만5000원이면, 보조금은 1만800원, 자부담은 4200원이 된다.
백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양돈농가들은 ‘백신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분기별 소요량을 시군에 제출하고, 자부담분을 지급해야 한다. 백신종류는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돼 있는 품목 중에서 희망하는 품목을 선택하면 된다.
시군은 농가별 사업물량, 백신품목, 동물약품 판매업소 등을 파악해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한다.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농가에 백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다.
사후관리로는 시도 및 시군이 분기별로 백신 적정공급 여부, 자부담 지급 여부, 자부담 편법 환급 등을 점검키로 했다.
한 컨설팅 수의사는 “써코백신 지원 추진방법이 그리 까다롭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보조금 산출방법 등에서 헷갈릴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조달단가와 함께 백신 특성을 두루 파악해 농장현황에 따라 신중하게 백신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