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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 위탁검사 가능

검역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 고시

김영길 기자  2010.01.06 13: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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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식육포장처리장 HACCP 평가기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제2009-15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육포장처리장 HACCP 평가기준은 지난해 2월부터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전문가로 꾸려진 TF팀이 현장 실태조사, 실무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서 마련됐다.
개정 평가기준에는 검사실을 구비해 자가검사를 하게 돼 있던 것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검사가 가능토록 했다. 또 회수 프로그램 관리사항을 축산물 가공업 등 일부업종 평가기준에 추가했다. 아울러 HACCP 심볼의 색상과 크기를 표시대상 축산물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홍섭 검역원 축산물안전과장은 “고시적용 후 현장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