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자를 정부가 직접 선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0년도 시설현대화 사업 시행지침서 일부를 개정, 각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 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적격 여부, 지원내용과 조건, 한도액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한우사업단 및 시·군·구 신청농가를 별도 구분, 순위를 정해 이달 25일까지 농식품부에 추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2월10일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시·도별 지원예산을 확정,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