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돈 25kg이상 사육후 농가 공급…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모돈전문농장, 일명 ‘파이프스톤형 번식전문농장’ 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 대상 모돈전문농장의 사육규모를 모돈 1500두 이상으로 결정하는 한편 구성원은 5인 이상으로 된 법인 또는 양돈품목조합으로 국한키로 했다. 자돈공급은 25kg이상 사육후 비육농가에 공급하되 축산분뇨의 경우 해양투기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관심을 모아온 법인대표의 경우 외부 전문경영인외에 임원회에서 선출된 인물도 가능하며 재임기간은 최소 5년으로 하되 연임여부 역시 임원회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농가 생산성 향상과 질병근절을 위해 질병·사양·환기 등에 대해 컨설팅업체와의 연계 강화도 이뤄지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또 모돈전문농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 및 조합의 경우 모돈 두당 80만원의 자본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부지 및 주민동의서 확보토록 했다. 모돈전문농장의 사료 및 출하차량 등에 대한 방역관리 체계에서부터 종돈과 후보돈, 정액의 구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돈전문농장 전반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토록 하는 등 능력을 갖춘 법인 및 조합에게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