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이동제한 지역 농가 가축에 대한 수매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수매가격 산정방법을 놓고 정부와 양돈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18일 이동제한 농가의 수매가격 지육단가 기준을 ‘구제역 발생전 7일간 평균가격’으로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수매일 직전 실거래 된 5일간 전국도매시장 및 공판장 평균지역가격(박피)을 생체가격으로 환산, 매일 변동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입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수매가격 정산시 지급률도 경기지역 평균인 ‘전국시세의 70%’ 또는 농가별 실제 육가공업체와의 계약지급률이 적용돼야 한다는 양돈협회와는 달리 정부에서는 지난 18일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70%에 미치지 못하는 지급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돈협회는 이에대해 수매가격이 실제 돼지 출하 가격보다 낮을 경우 이동제한농가의 반발이 예상, 효율적인 방역대책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지난 2006년 고병원성 AI발생 당시 산지가격이 대폭 하락, 발생전 7일간 가격을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과 수매가 이뤄진 가금업계와의 형평성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돈 수매가격 기준 역시 해당농가의 최근 거래 내역 또는 시·군이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시세를 적용하되 경영안정자금의 조기지급 및 해당농가에 대한 농신보 한도 확대도 필요하다는게 양돈협회의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18일 현재 종돈 수매가격 및 돼지AI센터 정액 보상은 별도로 정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가운데 자돈의 경우 지역별 살처분 보상비를 적용하고, 종돈에 대해서는 시·군 및 가축개량기관에서 조사한 최근 6개월간의 순종돈 및 F1 모돈의 평균 분양가격으로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돈협회는 살처분 보상가격도 수매와 마찬가지로 구제역 발생전 7일간 평균가격을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살처분 농가의 가축입식 자금 지원한도 기준에 대해서는 △일괄농가 후보돈 55만원, 자돈 15만원 △비육농가 자돈 15만원 △종돈농가 순종돈 100만원은 돼야하며, 후보돈 입식두수는 사육두수의 12%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