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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앞 뒤 안맞는 자조금 사업 공시

이일호 기자  2010.01.25 1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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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올해 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을 공시했다.
‘차기회계년도의 자조금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시해야 한다’ 는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법률의 취지는 자조금이 얼마나 모여져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를 거출주체인 전국의 양돈농가들에게 정확이 전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의원총회라고 하면 통상 해당조직의 최고의결기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이곳의 승인을 거쳤다면 자조금의 한해 살림살이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그 배경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 규정을 선뜻 이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동안 자조금사업계획과 예산이 대의원 총회를 통과했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확정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실제로 사업집행 조차 할 수 없었다.
올해 역시 양돈자조금의 경우 지난해 11월26일 일찌감치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농식품부의 ‘수정작업’ 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
그러자 농식품부가 직접 나서 법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림으로써 다른 축종과는 달리 공시를 유보해온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도 이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양돈자조금대의원들은 “대의원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이 정부의 손끝에서 달라지는 현실에 이미 자존심이 무너진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한 공시를 강행하라는 것은 양돈농가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적 부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양돈농가들의 반발과 함께 법 취지까지 무색케 됐다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게 됐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식품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경우 수정본을 다시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다른 축종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 으로는 똑같은 논란이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전을 내놓아야 할 때다. 사정이야 어쨌든 모든 논란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는 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