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HACCP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원가 등을 감안, 지정 등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조정키로 했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지난 18일자로 ‘축산물HACCP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에 대한 정기심사 수수료 35만원, 지정변경 10만원이며,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한 정기심사 수수료 17만원, 지정변경 10만원이다.